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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상계엄령 선포란 국가의 안보와 공공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때,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는 특별 조치를 의미합니다. 비상계엄령은 일반 계엄보다 더 강력한 제한을 포함하며, 군대가 행정과 사법 업무를 일부 또는 전부 대신 수행하게 됩니다.
비상계엄령 선포의 뜻
- 비상계엄: 국가 안보나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비상 상황에서 발동하는 계엄.
- 적용 범위: 민간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며, 군대가 치안과 행정을 직접 담당.
- 헌법적 근거: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라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음.
비상계엄령이 선포되는 이유
- 전쟁 또는 대규모 군사적 위협:
- 국가가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거나, 전쟁 발발의 위험이 높을 때.
- 예: 한국전쟁(1950) 당시 계엄 선포.
- 내란이나 대규모 폭동:
- 대규모 폭동이나 내란으로 인해 국가의 행정 및 치안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.
- 예: 1980년 5.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 확대.
- 재난 또는 국가적 위기:
- 대규모 자연재해, 전염병, 국가 기능 마비 등으로 인해 질서 유지가 어려울 때.
- 치안 붕괴:
- 경찰력으로 치안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때.
비상계엄령의 주요 특징
- 언론 및 집회의 제한: 언론, 출판, 집회, 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음.
- 군사 법정 설치: 일부 또는 전부 사법 업무가 군사 법정으로 전환.
- 군대의 행정 권한 강화: 행정 기관의 권한을 군대가 대신함.
- 국민의 자유 제한: 이동, 통신, 경제 활동 등 자유가 제한될 가능성.
비상계엄령 주의점 및 논란
- 계엄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므로 남용될 경우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음.
- 과거 군사 정권에서 정권 유지를 위해 남용된 사례가 있음(예: 1972년 유신 헌법 전후 계엄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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